[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겸직 금지 예외를 추가하는 입법예고와 관련해 “겸직은 전공의 본인이 원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공의가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 강제 차출의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발이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일 개인 SNS를 통해 “전공의는 신안염전 노예인가”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강제차출 갑질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복지부를 규탄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2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겸직은 본인이 원해야 가능한 것이고 복무관리는 병원장의 권한”이라며 강제차출을 위한 게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실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강제 차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다만 ‘감염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공의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겸직 금지 예외 사례로 추가됐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서 의결된 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도 있다.
당시 수평위는 코로나19 대응 등과 관련 전공의 자율적 의사가 있고, 소속 병원장이 허가한 경우 타 기관에서 겸직을 가능토록 하는 안건이 의결된 바 있다. 이에 타 기관 겸직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수평위에서 의결된 '전공의 본인 의사'와 '병원장 허가' 등의 부분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법문안에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수평위 의결과 상관없이 겸직은 전공의 본인이 원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강제 차출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전공의 본인이 원할 경우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얼마든지 강제 차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그 경우 전공의 수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