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시 군사훈련기간 산입, 왜 공보의만 제외'
2019.11.11 12:5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금년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두고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미산입되는 문제를 속히 해결할 것을 다시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
 
현재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총 37개월을 의무복무. 하지만 타 보충역과 달리 현재 공보의들은 훈련을 받는 한 달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 반면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도 군복무기간은 대폭 줄어든 실정.
 
이 같은 이유로 대공협은 공보의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보충역 직군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 대공협은 "공보의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못함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공보의 복무기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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