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보의 훈련, 복무기간에 미포함 위헌 아니다'
재판관 7명 '4주 군사교육 추가 합헌'···반대 2명 '병역의무 평등권 침해'
2020.09.25 05:1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소집교육 1개월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법률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 후 기초군사훈련을 진행하고,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보충역인 공보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3년을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군사교육소집은 4주간 이뤄진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보의들은 지난 2019년 공보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이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청구 기각과 관련 “같은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다르므로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공보의는 군의관과 그 근간을 같이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군의관과 선발과정, 보수, 수행 업무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차별 취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반대 의견에선 군복무기간에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공보의와 전문연구요원은 구체적인 복무에 있어 전문성에 차이가 있지만, 병역의무자의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아 군사교육 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보의로서의 복무기간 외에 추가로 군사교육 소집기간까지 복무토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자들의 복무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공보의 임무교체기의 업무공백 문제는 공보의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면서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병역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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