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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의료계 양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장의 국정감사 조우(
遭遇)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이 높았던 상황.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관한 질의를 이유로 최대집 의협회장과 정영호 병협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청. 교육위는 이를 수용해 두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 두 단체가 해당 사안을 놓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던 만큼 이번 국감 현장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최대집 의협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의료계 양대단체 수장들 의견 청취 기회는 무산. 최대집 회장은 지난 21일 교육위 행정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회 증인출석 요구 배경의 부당성을 제기. 의협 측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단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이를 쟁점화하는 것은 '합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는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