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출 할인=리베이트' 시각에 제약사 멘붕
2018.10.22 08:3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사법부가 '매출 할인'을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제약사들 우려감이 팽배. 매출 할인이란 제약사나 도매상이 판매 촉진을 위해 외상 매출을 약정기일 내 지급 받으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 그런데 이렇게 생긴 이익이 의료진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한 우회로라는 인식이 굳어지는 추세.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제약사도 처벌하는 개선안을 제안. 과도한 매출 할인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할인 공급내역 보고도 권고. 여기에 법원이 도매상이 매출 할인을 통해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의 책임을 제약사에게 묻는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상황.

제약업계는 매출 할인이 유통, 자동차 등 타 업계에서도 빈번하게 이용되는 영업전략인데, 제약사들에게만 유달리 엄격한 잣대를 대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 제약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하지만, 매출할인과 같은 일반적인 상행위를 불법 리베이트 통로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은 문제가 있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답답합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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