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병원 간부가 성폭행' 주장→허위 판명 '유죄'
2022.01.03 05: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병원 간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한 간호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 이 간호사는 권고사직이 통보되자 이 같은 일을 꾸몄는데 그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某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2020년 7월 같은 병원 간부 B씨에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병원을 그만두게 된 A씨는 며칠 뒤 B씨를 경찰에 고소. 병원 근무 당시 B씨가 노래방과 차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고, 자신은 이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응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같은 내용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 하지만 수사 결과, 두 차례 성관계는 있었지만 A씨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확인된 것.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려. 항소심 재판부는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성폭력상담소장 조언이 피고인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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