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10kg 산소통 유입 ‘환자 사망’
2022.05.16 05:03 댓글쓰기

지난해 10월 MRI 촬영 중 기기 안으로 끌려온 산소통에 환자가 압박 당해서 숨졌던 경남 소재 병원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창원지법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이들은 MRI 촬영 중 촬영실 내부에 반입하면 안되는 금속제 산소통을 비치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 당시 MRI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금속제 산소통은 높이 128cm, 무게 10kg 크기.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비록 업무상 과실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야간 당직 중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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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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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05.17 12:56
    수정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방소희 05.17 10:28
    과질치사 ->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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