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은 것으로 확인.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는 6명으로 이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0만원을 선고.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또한 타인 명의로 유아인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자신에게도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C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또 다른 의사 D씨에게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