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만취운전하다 적발된 치과의사, 단속 후 또 운전
경찰 '하루 두차례 적발됐고 반성 안해 구속영장 신청 검토'
2018.12.11 14:35 댓글쓰기
음주운전 후 대리운전자와 시비
음주운전 후 대리운전자와 시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의사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고 나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다시 적발됐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대 치과의사인 A 씨는 당일 오전 5시 10분께 울산 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타고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해 해운대신도시까지 약 50㎞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이동했다. 그는 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주차장에서 기사 얼굴을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다.


대리기사는 112에 신고했고, 2차 단속에서 경찰이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여전히 면허취소수준인 0.182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하면서도, 대리기사 폭행 혐의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하루 두 차례 음주단속에 걸린 것은 이례적이고 A씨가 반성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건물 내 주차장 음주운전과 관련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집주변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주차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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