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전공의는 의사 아닌가? 전공의법 수정돼야'
치과전공의협의회 '의과 전공의 업무와 거의 비슷한데 혜택 못받아' 주장
2019.08.01 04: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전공의법이 치과 전공의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치과 전공의만의 업무현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원 환자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치과 전공의들 주업무는 수술실, 병동, 응급실에 집중된 의과 전공의들의 업무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승렬 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장은 3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기존 전공의법 적용을 치과전공의로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치과전공의 업무현장에 맞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공의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치과 전공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법 제77조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총 1221명의 치과 전공의가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치과대학 졸업생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인원이 전공의가 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치과 전공의도 전공의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금년 5월7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는 현 회장 임기부터 치과전공의에 대한 전공의법 적용을 위한 활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활동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승렬 회장은 기존 전공의법 적용을 넘어 치과전공의를 위한 법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기존 전공의법은 의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만들었기에 치과 전공의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구강암, 외과 등 일부 과를 제외한 대부분 치과 과목에서는 수술실, 병동, 응급실에서의 연속근무와 긴 당직에 시달리진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직은 적은 대신 1년차부터 바로 외래진료에 투입되며 환자를 보는 진료시간 외에 입원환자 관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예약 환자에 대해 미리 분석하고 기공물을 제작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업무들은 진료시간 이외에 이뤄져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1년차 전공의의 경우 이 같은 근무시간 외 업무로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치과 전공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치과병원전공의협의회는 향후 대한치과협회 도움을 받아 수련환경 실태조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 회장은 “치과병원 11곳에서 각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표들과 논의 중”이라며 “각 학교 교류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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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전공의 08.01 11:22
    대한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자이름은 이승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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