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도 감염관리료 지원, 최소 6000원 돼야'
치과의료정책硏, 1인당 관리비용 산출 등 연구결과 발표
2020.04.24 13: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치과계에서도 감염관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치과감염관리 원가 계산에 따르면 환자 1인당 감염관리 비용은 4368원, 핸드피스를 포함하면  최대 6737원에서 최소 627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표면관리 ▲적정 멸균 감시 ▲재사용 기구관리 ▲개인보호장비 ▲감염관리 교육/훈련 ▲감염관리 해정업무 ▲기공물 관리 ▲기타 감염관리 업무 ▲핸드피스감염관리 등을 감염관리 수가 계산에 포함했다.
 
또한 활동기준 원가계산 산출 행위는 매일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염관리 활동과 사건별로 이뤄지는 감염관리 활동을 각각 조사해 합산시켰다.
 
사건별로 수행되는 감염관리 활동은 외과수술, 수관관리, 멸균기 등 감염관리 장비 안전 점검, 의료폐기물 관리, 감염관리와 관련된 교육/연구활동, 감염관리와 관련된 행정 업무, 기타 감염관리 활동으로 구분했다.
 
활동별 단위 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로 나눴다.
 
그 결과 핸드피스 감염관리 행위는 1736원, 환자 1인당 감염관리 비용은 4368원으로 계산됐다.
 
또한 2018년 치과감염관리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치과의원의 감염관리 물품비용에 상대가치 변화지수를 고려하면 환자 당 감염관리 재료비는 1102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다.

감염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약 2466원으로 산출됐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 1인당 약 6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사전에 질병 확산을 막고 치과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호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예방 및 관리 중요성을 되새기고,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입원환자 1일 당 1150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