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플란트 대중광고 중단 요청'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 통과···.강제성 없어 실효성 미지수
2020.06.19 12:1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임플란트 제품의 대중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통해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업체에게 대중광고 중단을 요청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의약품의 경우 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의료기기 및 병원광고 등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임플란트 제품은 인체 삽입되는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료기기 등으로 분류되거나 하지 않고 일반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대중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임플란트 제품을 선택할지는 치과의사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중광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치협 측의 주장이다.
 
환자들이 광고에 자주 노출되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협에서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187명 중 71%가 "임플란트 제품의 대중광고는 치과의사의 고유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
치협 측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임플란트 대중광고가 고도의 전문영역인 치과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치과의사 고유진료권을 침해한다는 회원들의 민심이 확인된 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로 치과임플란트 제조사에 임플란트 대중광고를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임플란트 기업들에게 광고 제한을 요청했던 이상훈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과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행법상 임플란트 제품의 TV광고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의 경우도 광고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을 뿐 대중광고 전면 제한 대상 품목이 아니라면 광고 송출 여부는 기업의 권한이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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