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치협,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 협약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2021.04.05 19: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효과적으로 단속 및 적발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무려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협약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