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 전액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불’ 가능
소비자원 “임플란트는 단계별 의료행위, 단계별 납부 바람직”
2021.12.14 12: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선납하고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단계별로 남은 치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치과임플란트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음에도 의료기관이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치료 중단과 잔여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치과치료가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진료비 중 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C씨 또한 2020년 9월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와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기로 하고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원(이 중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선납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인공치근을 심었으나 치료 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중단 및 잔여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재료비를 고려, 선납한 진료비의 60%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결정했다.
 
위 사례에서 언급된 의료기관 두 곳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거부하거나 위원회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것,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할 것, ▲비용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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