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욱 前 유디치과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치협 '건보재정 건전성 큰 도움 등 환영'
2022.03.21 10: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결국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등 3명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변론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치협은 입장문을 내고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 등을 예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및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한때 120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가 밝혀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와 치협에서 수사의뢰를 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유디치과 본사‧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으나 유디치과 측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하며 재판이 중단됐다.

그러나 2019년 8월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은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광욱 전 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지낸 점 ▲부사장이던 자가 자금 관리를 한 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고광욱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디치과 법인에는 20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와 유디치과 측 피고인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에서도 1심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1년 11월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다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7년 동안 대표이사로 가담해 고액 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도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유디치과 고광욱 전 대표, 진세식 전 유디치과 등 3명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2022년 3월 대법원은 무변론으로 상고 기각판결을 내려, 2심 결과를 확정지었다.

치협은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을 위한 개원 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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