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이어 치과의사도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치협, 복지부에 실시 권한 부여 요청 공문···직역 갈등 '격화' 전망
2022.04.04 12: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의지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RAT 시행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향후 직역 간 갈등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국가적 감염병 발병시 치과의사 진료영역을 고려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치협은 "현재 치과에서도 RAT 실시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상태"라면서 "향후 공식 답변을 확인한 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박태근 치협회장은 지난 29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RAT 참여 의지를 공식 표명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치과에서 RAT를 시행할 경우 직역간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나, 오미크론 확산세로 하루에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치과의사도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치협은 현재 복지부로부터 4월 초까지 답변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치협이 RAT 참여 의지를 굳히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고된다.

실제 의협은 한의협이 RAT 참여를 요구한 점을 두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RAT는 검사 자체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를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 등으로 이어지기에 의사 의료행위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치협의 RAT 참여 행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처사"라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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