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부산대치과병원, 임플란트 수백명 '부당청구'
교육부 종합감사, 환자 210명 비급여 적발…"치료재료 구입가도 부풀려"
2022.11.18 06:32 댓글쓰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무려 210명의 환자에게 시행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체면을 구겼다.


부당청구 수법도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치료재료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대학병원, 그것도 국립대 공공병원으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대치과병원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10명의 환자에게 시술한 비급여 진료비 4억4900만원을 급여로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 비귀금속도재관으로 시술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비귀금속도재관이 아닌 다른 재료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부산대치과병원은 비귀금속도재관이 아닌 다른 재료로 시행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보험급여 126만원을 청구하는 등 총 210명의 환자 시술비 4억49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부산대치과병원의 비윤리적 보험급여 청구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치료재료를 실제 구입금액보다 높게 구입한 것으로 게재 후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근거에도 없는 진료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액수는 무려 21억6500만원에 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치과병원은 2011년 법인 설립 이후 매월 전공의와 전임의사에게 월 31만원~41만원의 진료특별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는 진료특별수당에 대한 지급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거도 없이 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진료특별수당 외에 △의학연구수당 △마취위험진료 보조수당 △병동관리수당 역시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한 수당은 2018년 5억3600만원, 2019년 5억5700만원, 2020년 5억4700만원, 2021년 5억2400만원 등 4년 동안 총 216억5000만원에 달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수당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만큼 환수 조치 대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에 지급근거를 마련한 후 지급하라며 ‘기관경고’ 조치로 갈음했다.



댓글 1
답변 글쓰기
0 / 2000
  • 끙끙 11.18 11:44
    비급여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고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청구 후에 공단에 보험 청구를 했다는거에요?? 보험 임플란트를 비보험 재료로 했다는거에요?? 전자면 문제가 있는데 후자면 나라 정책이 잘못된거 아닌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