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 의료정보 활용 우려'
윤소하의원 '민간기업과 연계해 상업화할 가능성 커'
2018.10.10 16:1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국정감사]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영리화의 우려감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부처 사업으로 인해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환자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나"며 의문을 던졌다.
 
비슷한 시기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일한 공통데이터모델(CDM) 표준화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통신사,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IT업체가 연계해야한다. 해킹의 우려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되거나 유출되어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윤 의원은 "만일 산업부가 민간 병원,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 데이터모델과 보건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전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과 재벌기업에게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된 국민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