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관 '수술실 CCTV 촬영, 환자 동의하면 가능'
김상희 의원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설득해야'
2018.10.11 05: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수술실 CCTV 촬영과 관련, 환자 동의 하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행 규정상 수술실 CCTV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와 더불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수술에 참여하는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술실 CCTV 촬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상희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들어갔다"며 "복지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아직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무적으로 환자 동의없이 CCTV 촬영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