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PA·흉부외과 기피 등 박능후 장관 해법 관심
10일 국감서 현안 관련 의지 피력, '원격의료는 해보지도 않고 겁 먹어'
2018.10.11 06: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를 비롯해 원격의료, PA(Physician Assistant),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 장관은 사안에 따라 애로사항을 표출하는가 하면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대리수술 후속조치 마련·PA 문제는 의료 인력난과 얽혀 

먼저 최근 CCTV 설치 논란까지 번진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부산 한 병원에서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한 후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감에서 대리수술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박능후 장관은 "대리수술은 의료계 내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다만, 원인을 들여다보면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 시 의료인이 사용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의료인들이 새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수술 등에 따른 의료인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며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몇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원대병원 간호사 수술 봉합 사건이 터지며 PA 불법 의료행위가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자 박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규정이 없는 PA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PA 문제가 터지니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PA의 존재를 알면서도 처벌만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부의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PA 문제는 의료 인력난과 무관치 않으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 하고 있다"면서 "현행 뚜렷한 규정이 없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한 의사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 간 분배와 수도권 내에서 의사인력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의료현실 제대로 알린다" 의사 출신 의원들 열정적

박 장관은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현상과 원격의료 도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설명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복지부 장관이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원격의료와 흉부외과의 참담한 현장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먼저 신상진 의원은 흉부외과 현장을 알리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신 의원은 “올해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이 총48명인데 고작 20명의 전공의만 활동하고 있다"며 "믿기 어렵겠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스탭 몇 명이서 돌아가며 당직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경계에 서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장을 들여다보면 흉부외과 가산금 문제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신 의원은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이 병원 경영진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흉부외과 전공의 가산금은 해당 과에 지급되거나 실제 일을 하는 인력에 혜택으로 주어져야만 정책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며 신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도 비슷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수가 가산금 지급 등 원래 목적대로 진행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이미 지급된 곳은 환수를 하는 등 점검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를 의식한 듯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있다”고 표현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박 장관에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병원선, 공보의 배치 등 현 정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를 운운하며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우선 최대한 활성화한 뒤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본 뒤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어 "부적당하면 폐기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의료인의 징계정보를 공개해야 하지 않냐는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의 질의에는 박 장관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허위진단서 작성, 불법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도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의사가 최선을 다했다면 정상참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의도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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