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전년대비 20%이상 ↑
김승희 의원 '작년 전체 6949억 중 5615억 해당'
2018.10.11 12: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국정감사] 작년 한 해 동안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비율이 지난 해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자료를 최초로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금 액

(비율)

2,391,005

1,745,503

(73.00)

2012

100,771

59,827

(59.4)

2013

164,146

127,939

(77.9)

2014

339,279

288,460

(85.0)

2015

525,685

364,728

(69.4)

2016

566,222

343,050

(60.6)

2017

694,902

561,499

(80.8)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 치중"
김승희 의원은 "이처럼 사무장병원 설립으로 인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의료인에 치중돼있다"고 밝혔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 도
합 계
의료인* 대상 징수
비의료인* 대상 징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13,981
78,367
(68.8)
35,614
(31.3)
2012
10,729
5,852
(54.5)
4,877
(45.5)
2013
13,029
8,624
(66.2)
4,405
(33.8)
2014
25,283
20,932
(82.8)
4,351
(17.2)
2015
21,717
14,379
(66.2)
7,338
(33.8)
2016
24,731
16,867
(68.2)
7,864
(31.8)
2017
18,492
11,713
(63.3)
6,779
(36.7)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로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 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