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현지조사, 부당청구 근절 위해 확대 필요'
남인순 의원 '100년에 한 번 조사받을 확률'…예방책 마련 절실
2018.10.19 11: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를 미리 막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 0.90% 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인진료비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조3000억원에서 2017년 69조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 가운데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정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현지조사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 기관수는 전체 요양기관수(9만 1545개소)의 0.89%에 해당하는 816개였다. 조사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이는 현지조사 비율이 약 0.90%였던 2016년 부당금액(383억원)보다 약 121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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