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명사특강 열면서 강의료 펑펑 썼다”
김순례 의원 '지급기준 부합하지 않은 5배 이상 지급 등 다반사'
2018.10.19 19:4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의료 지급 기준을 어기고 고가의 비용을 지급해 명사특강을 벌였다고 비판을 받았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은 본부, 지역본부 가릴 것 없이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이유로 명사초청 강의를 벌였다. 그런데 비용 자체가 너무 고가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에는 여행작가에서부터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하여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도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는 현행 기준 대비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하고 있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과 교양을 얻기 위해 본연의 업무 외 강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의료는 원주에 있다보니까 강사료가 조금씩 올라갔다. 공단뿐만 아니라 타 기관도 그렇다. 강의료 절감이 가능할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