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3년 반 동안 진료비 감면 '243억'
박찬대 의원 '권익위 개선 권고에도 직원·배우자 등 선택적 혜택'
2018.10.23 06: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대표적 국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감면제도를 계속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진료비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3억2732만원의 진료비가 감면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병원은 이 기간 직원, 배우자와 가족 등 입원환자 118억4030만원, 외래환자 112억2937만원을 감면해줬다. 응급환자 치료비도 7억7630만원 등이 감면됐다. 

대부분의 국공립병원들은 계속되는 재정 적자 상황임에도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2012년 진료비 감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권고에 나선 바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병원장의 자의적 특별 감면제도 폐지 및 과도한 감면대상 범위 축소 ▲직원, 배우자·직계가족 대상 진료비 감면율 축소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선납 의료비 환급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권익위 권고에도 지난해까지 직원·배우자 등에게 선택적으로 진료비를 줄여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세부적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의적으로 혜택을 줬다"며 "국립대병원들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고, 매년 병원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함에도 개선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직원 본인과 배우자에게 선택진료비 100%, 진료접수비 50%, 보험진료비 50%, 비보험진료비 50%, 비급여진료비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것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병원의 부채 등을 감안해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감면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선택적 진료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감면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이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을 것"이라며 "착한적자를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치료비 감면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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