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 대리수술 '진실공방' 가열
윤일규 의원, 추가 진술 공개 vs 병원 '내부감사 결과 사실무근'
2018.10.23 11:46 댓글쓰기
하늘색 모자를 쓴 A의사와 분홍색 모자를 쓴 L사 직원이 미세수술에 쓰이는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의료기기 회사 직원 대리수술 의혹을 놓고 진실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진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NMC는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의사는 대리수술을 시키지 않았다"고 결론 내려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A의사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직원 등에게 42건의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NMC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와 또 다른 내부자 3인·의료기기 관계자 1인 등의 진술이다.
 
진술 내용으로는 ‘척추성형술 시 한 쪽은 A의사가 하고, 반대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 등이 있다.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NMC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도 없음에도 NMC 수술장에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 있고, 이는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한다.
 
특히 2016년 5월 30일 L사 사장의 수술실 장문 사유에는 ‘시술’이 적혀 있었다.
 
아울러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짜와 겹치는 L사 직원의 NMC 주차장 출입내역도 21건이었고, 체류시간도 평균 4시간 41분(281분)으로 길었다. 납품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날마다 병원에 드나든 것이다.
 
하지만 NMC는 내부감사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일규 의원은 “NMC는 A과장 감싸기에 급급해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검사를 해야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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