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SNS 자살약 판매 글 수사 의뢰 '0건'"
강선우 의원 “자살유발정보 삭제 기준 등 보완, 조치 필요”
2022.10.06 10:03 댓글쓰기

젊은 층이 대부분 이용하는 소셜미디어(SNS) 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펴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사진·동영상, 동반자 모집, 관련 물건 판매 및 활용법, 자살 방법 제공 등을 일컫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수사 의뢰는 ‘한 건’도 없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자살예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 혹은 고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경찰도 법 개정 이후 특별단속 실시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삭제 요청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1483건, 지난해 14만 2725건 등이었다.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통로는 트위터, 네이버, 인스타그램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자살위해물건 판매 및 활용 등 차단 요청은 2017년 1935건에서 지난해 5만430건으로 폭증했다.


강 의원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 의뢰 조치는 전무해 자살약 판매 글 등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살유발정보 삭제 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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