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라운코리아,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17.07.21 17:51 댓글쓰기

▲업체명 비브라운코리아㈜


▲업체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제품명 네비게이션의료용입체정위기(수인02-34호)

 

▲처분명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17.07.22 ~ 2017.10.21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 성능(소프트웨어)가 변경되었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사항과 다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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