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헬스케어, 범용인공호흡기 등 수입업무 정지
2022.01.28 15:38 댓글쓰기
▲업체명
수도헬스케어㈜
 
▲공개마감일
2022년 7월 27일
 
▲처분명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일 
2022년 1월 17일
 
▲처분기간 
2022년 1월 28일~2022년 4월 27일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내용
GMP 미신청 (1차)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