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신고 노인요양시설, 3100여만원 환수처분 항소 ‘기각’
2018.01.01 19:44 댓글쓰기

서울고등법원


판 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57977 판결


변론 종결 2017. 9. 22.


판결 선고 2017. 10.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12,017,760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중 128,7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6,403,21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A와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5. 11.부터 2015. 5.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는 2013. 3.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 관한 현지조사를,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에 대하여는 2013. 7.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 관한 현지조사를 각 실시(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5. 8. 5. 원고에게 원고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16,322,29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 관련 당초 처분’)을,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합계 16,403,21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 관련 처분’)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위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공동생활과정 관련 당초 처분
원고는 요양보호사 C가 2013. 4.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4,164,040원을, 시설장 D가 2014. 3.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금 12,029,530원을, 수급자가 외박을 한 기간에 대해 이사건 공동생활가정에 숙박한 것처럼 1일당 수가를 청구해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용 128,720원을 각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 관련 처분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13,689,650원을,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의 수급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없는 2,713,560원을 각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 관련 당초 처분과 단기보호기관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했다. 피고는 2015. 12. 21. 이 사건 공동생활가정 관련 당초 처분 가운데 2014. 3.부터 2014. 6.까지의 조리원 추가 배치 가산금 4,304,53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와 이 사건 단기보호기관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