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 감기로 오진해 사망하게 한 의사, 법원 '진단상 과실 없다'
2019.01.01 16:13 댓글쓰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38816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1. A  2. B(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피항소인 C

제1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8. 선고 2013가합22991 판결

판결선고 2018. 8.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망인에 대한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초기 응급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과실 내지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거나 진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일부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부분]
○ 제 10쪽 제11~12행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
○ 제10쪽 제15~16행의 '2013. 7. 25.에는 망인의 증상이 일부 완화되기도 한 사실'을 삭제함
○제 11쪽 제3행의 '패혈증의 증상은 없었던 사실' 다음에 '열을 동반하는 감기 환자의 경우 세균성 감염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바이러스성 감염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러한 환자에 대한 원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하여 활력징후, 인후부 관찰, 경부진찰, 호흡기진찰, 심장진찰, 복부진찰 등과 같은 신체 검진 외에 전혈 검사, 혈청전해질 검사, 간기능 검사, 신기능 검사, 흉부 단순 촬영, 소변 검사, CRP(C 반응 단백질) 측정 등과 같은 실험실적 진단검사가 요구될 수 있으나, 피고 의원과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초기 진료단계부터 곧바로 위와 같은 실험실적 진단검사까지 시행하는 경우는 드문 사실, 망인이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보인 증상은 전형적인 급성후두염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바이러스성 감기로 진단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통상 행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며 일정 기간 경과를 지켜보았던 사실'을 추가함
○제 13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의사는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대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참조), 피고가 망인을 급성후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감기로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망인에게서 세균성 감염에 따른 패혈증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패혈증 발생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망인에 대해 그에 관한 지도·설명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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