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등급, 환자 진술보다 주치의 소견 더 중요'
2019.01.01 17:45 댓글쓰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선고 2018. 11. 8.


주문
1.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을 거쳐 원고의 장애가 뇌전증 3급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뇌전증 3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전신강직간대발작과 복합부분발작을 월 10회 이상 겪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 횟수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피고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원고의 장애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뇌전증장애의 판단에 있어 발작의 횟수는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2015. 12. 30.자 진료기록지에 "A(+) freq CPS (5-6 CPS/M in average) including GTC"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에게 월 평균 5, 6회의 발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의무기록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된 대로 월 평균 10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발생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원고를 뇌전증장애 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등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에 의하면,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하려면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뇌전증장애 판정기준은 ①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 ②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 ③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 ④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등급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뇌전증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애등급을 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를 2004년경부터 치료한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신경과전문의 B는 2016. 12. 14.자 장애진단서와 2017. 1. 4.자 의사소견서에서,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나) A씨는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는 월 평균 8 ~ 12회 정도의 전신강직 간대발작을 경험한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였고, 전신강직간대발작에 따른 신체손상의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목격 및 동영상 기록물에 의한 복합부분발작의 인지가 가능해지면서 이전에 누락되었던 복합부분발작의 횟수가 더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뇌전증장애 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는 2가지 이상의 뇌전증 치료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약물난치성 발작이 지속되는 약물불응성 뇌전증 환자로, 치료 기간 동안 최소 8가지의 뇌전증 치료제를 단독 또는 병합요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0.경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상 발작의 횟수나 정도는 원고에 대한 문진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서 그러한 문진 과정에서 원고가 진술한 발작 횟수나 정도를 장애등급 판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방 및 치료경과, 원고의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 장애등급 판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외에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이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는 2004년부터 이 사건 처분 전까지 뇌전증장애로 장애등급 2급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발작 횟수가 감소하는 등 원고의 뇌전증이 호전되었음을 인정할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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