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자 동의 받아도 환아에게 설명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
2020.02.07 09:22 댓글쓰기

서울고등법원
 

판결
 

2019나2028025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최문경(개명 전 최은서)  정보윤(개명 전 정수진)
 

피고, 피항소인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최문경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문경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최문경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정보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최문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 최문경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정보윤의 피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 정보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문경에게 249,067,767원, 원고 정보윤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9. 1.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베1 내지 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이 사건 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 사건 조영술 중 원고 최문경의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상의 과실’ 및 ‘원고 최문경의 경련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에 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 최문경이 2016. 6. 14. 영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뇌MRI 검사 결과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후, 같은 달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의 수술적 치료에 앞서 이 사건 조영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소아비뇨기과 의사 임이랑이 2016. 6. 30. 21:34경 원고 정보윤에게 이 사건 조영술에 관하여 각 항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시술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설명하였고, 원고 정보윤이 미성년자인 원고 최문경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위 시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야모야병이 의심되는 환아에게 이 사건 조영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뇌경색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환아에게 시술과정을 설명하여 긴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만 취학 전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신마취로 진정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점, 이 사건 조영술을 담당했던 피고 병원의 소아신경외과 주치의가 당시 12세인 원고 최문경에게 위 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 및 그로 인하여 뇌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려운 점, 위 시술동의서의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 기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워노 최무녕과 같이 모야모야병의 수술적 치료에 앞서 대뇌혈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T 조영검사나 MR 혈관술이 아닌 이 사건 조영술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그 시술을 담당하는 주치의는 시술과정이나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등의 부작용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아와 그 보호자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조영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 최문경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 최문경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최문경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그치는 이상 원고 정보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최문경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최문경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정보윤의 청구는 이유 엇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최문경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최문경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최문경의 나머지 항소 및 워노 정보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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