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청 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2016.09.20 18:05 댓글쓰기

Q.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표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A.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별지 제4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추후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기간(매 분기 마지막 월 16일~20일) 동안 심평원에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