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합병증 발생해서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경우
2016.10.03 16:56 댓글쓰기

Q. 제왕절개 분만으로 입원한 환자가 합병증이 발생해 타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 요양급여비 산정은?


A.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한 경우에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로 보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타 상병에 대한 진료분은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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