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약 처방 시 T-스코어 ‘-2.5’ 적용범위
2017.07.24 18:01 댓글쓰기

Q.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약 처방 시 T-스코어 ‘-2.5’ 이하가 기준이 된다. 요추부위를 예로 들면 1부위의 골밀도만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2부위 이상의 평균치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올바른 급여기준은?


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2016.7.1.시행)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에 의거 골다공증치료제는 골밀도 측정시 T-스코어가 -2.5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 행정해석 상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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