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증 암 질환 본인부담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코드누락 및 착오청구 정산 관련해 소멸시효는?
A.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다.
요양기관의 본인부담 산정특례와 관련한 민원편의 제고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의 제1항 제4호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가 적용돼 정산요청 가능 시기를 90일에서 3년으로 연장된 상황이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권과 동일하게 3년 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