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파손·분실 시 비급여 청구 여부
2018.01.22 17:00 댓글쓰기

Q, 입원환자에게 체온계를 소지하며 입원기간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환자가 퇴원 시 체온계를 가지고 간 상황이다. 비급여로 체온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A. 체온계 사용료는 입원료에 포함된 상태로 별도로 환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하지만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 시 휴대해 갈 경우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관련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치료재료)에 담겨있다. 귀가 시 소지한 체온계는 비급여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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