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 결과
2007.03.05 00:35 댓글쓰기
동아제약은 수석무역, 한국알콜산업 등이 제기한 의안상정 등 가처분 신청 결과를 2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공시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원고 측이 제안한 의안(이사 및 감사 선임)을 2007년 3월 16일 또는 그 이후에 개최될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일 2주전에 위 의안 및 취지를 참고해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본 사건 의안이 주주총회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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