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 조기진단 못한 과실 인정 사건
2017.01.30 23:00 댓글쓰기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7306 손해배상(의)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석
피 고 의료법인 C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조준상
변 론 종 결 2016. 11. 8.
판 결 선 고 2016.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157,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12. 13.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5,033,92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에 있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원고들은 2015. 3. 29.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E(1991. 1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망인은 2015. 3. 29. 16:5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삼산체육관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좌측 경골, 비골 분절 및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3. 30. 00:13 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3. 30. 10:30경 피고 병원에서 관헐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을받고 같은 날 13:35경 입원실로 복귀하였다. 망인은 좌측 하지를 들어올린 채로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였고, 이후 특이사항 없이 입원생활을 하다 2015. 4. 15.경 좌측 하지에 부착한 외고정장치의 고정핀이 틀어져 교정시술을 받았다.
2) 2015. 4. 19. 12:14경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였고, 망인에게 37.8℃의 발열이확인되었다. 2015. 4. 20. 06:00경 망인에게 38.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 진통, 소염제인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고, 이후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촬영 검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17:30경 망인에게 다시 38.8℃의 발
열이 확인되었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다. 2015. 4. 21. 23:15경에도 망인에게 38.6℃의 발열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 진통, 소염제인 데노간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3) 2015. 4. 22.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하는 발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흉부 X-RAY 촬영 검사,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발열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2015. 4. 23. 13:00경 망인에게 38.7℃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2015. 4. 24. 21:40경 망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진통제를 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2015. 4.25. 21:00경에도 망인에게 38.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였다.
4) 2015. 4. 26. 02:00경 망인에게 38.1℃의 발열이 확인되었고, 망인이 두통이 조금 있고, 간간히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같은 날 02:09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2~93%로 확인되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 당 3L의 산소를 투여하였다. 이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날 10: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7%로 확인되었으나, 망인에게 38.0℃의 발열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에게 같은 날 16:41경 38.0℃, 같은 날 18:42경 38.3℃, 같은 날 23:30경 38.3℃의 발열이계속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트리돌 1앰플을 근육주사하거나 데노간 1g을 정맥주사하였다.
5) 2015. 4. 27. 02:00경 망인의 체온은 38.5℃, 산소포화도는 94%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17:00경 망인은 왼쪽 갈비뼈 아래 옆구리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얼굴이 빨갛고 숨을 몰아쉬었는데, 이 때 망인의 체온은 38.0℃, 산소포화도는 94%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분 당 2L의 산소를 투여하고,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같은 날 18:00경 망인은 숨찬 느낌이 나아졌다며 산소 투여를 멈추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투여를 중단하였는데, 이 때 망인의 체온은 37.9℃, 맥박은 분 당 112회, 산소포화도는 94%였다.
6) 2015. 4. 28. 02:00경 망인의 체온은 37.5℃, 맥박은 분 당 110회, 산소포화도는 92%로 확인되었고, 같은 날 06:30경 망인의 체온은 38.0℃, 맥박은 분 당 111회, 산소포화도는 96%로 확인되었으며, 같은 날 06:5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7) 2015. 4. 29. 06:00경 망인의 체온 37.4℃, 맥박은 분 당 98회, 산소포화도는94%로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데노간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같은 날 07:55경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망인의 친구의 말을듣고 병실에 가보니, 망인은 눈 흰자위를 보이고 있고, 환자복에 소변을 지렸으며, 입술이 하얗게 질려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통증자극을 통해 의식을 확인하려고 하여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07:58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73%로 낮아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산소를 최대로 투여하였고, 같은 날 08: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5%로 회복되어 망인의 의식이 돌아왔다. 같은 날 08:15경 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망인을 부르면 눈을 뜨고, 질문에 본인 이름은 얘기하나 빈호흡이 심하
였고, 맥박은 분 당 140대, 산소포화도는 84%로 확인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2015. 4. 29. 08:40경 망인의 의식이 없어지면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작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50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동맥혈 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판단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의 임상증상인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의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진단하지 못하여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망인은 간헐적으로 발열, 호흡곤란 등이 있었으나, 사망 직전까지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정도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다가 경과관찰 중 돌연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라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 여부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저분자 헤파린 등의 항응고제를 사용할수 있기는 하나, 이는 출혈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이므로, 특별히 심부정맥 혈전증 등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인자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20대 남성인 망인에게 반드시 항응고제를 사용한 예방요법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압박스타킹이나 공기압박기구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외고정술을 실시하여 수술 부위에 외고정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11. 09:00경 회진 시 망인에게 발목 운동을 격려하였고, 2015. 4. 25. 09:00경 회진 시 발을 들었다놨다하는 운동을 천천히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진단상 과실 및 경과관찰상 과실의 존재 여부
1) 관련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28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못하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망인의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지 못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은 그 발생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망인과 같이 환자가 수술 후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있어 움직임이 제한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진료를 하였어야 한다.
② 망인에게 2015. 4. 20.경부터 발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바, 발열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그러한 증상만으로 바로 심부정맥혈전증 등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2015. 4. 26.경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 산소 투여가 이루어졌으며, 다음날에도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 투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에도 망인에게 발열과 함께 빈맥 및 낮은 산소포화도가 확인되었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기존에 있었던 발열 외에 위와 같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투여 등으로 망인의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뿐, 위 2015. 4.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혈액검사 외에 망인의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③ 특히 2015. 4. 26.경부터 망인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빈맥 등의 증상은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한 심전도 검사, 흉부 X-RAY 촬영 검사, CT 촬영 검사 등을 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검사를 시행하였다면 이상 소견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폐색전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 이르나,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2~8%로 감소한다.

다. 책임의 제한
결국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은 발생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그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은 반면, 발병 시 사망률이 높은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생한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시행하고,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판단으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폐색전증 등의 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
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70,157,618원[=상속금액 60,157,618원(=일실수입 45,157,618원+위자료 15,000,000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정유미
         판사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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