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
2017.03.14 09:30 댓글쓰기

1. 회사명 삼성바이오로직스(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감사보고서 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017.02.28)사실의 지연 공시(2017.03.13)
4. 예고일자 2017-03-13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17.03.22 한)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17-03-13 감사보고서 제출(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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