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속의원, 사무장 의료법인 위탁 운영 제재
법제처 '관련 규정 부재로 의료법 정비 필요' 지적
2018.10.29 13: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업 내 부속 의료기관을 사무장 의료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현재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부속 의료기관을 운영해 주고 있는 사무장 의료법인의 경우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최근 부속 의료기관 개설자가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묻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인 등이 아닌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업 등이 직원을 위해 사내에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문제는 의료법에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위탁 등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부 기업들이 사무장 의료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적잖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이 명시된 의료법 제35조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 관련 시설도 원칙적으로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부속 의료기관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비의료인에게 개설을 허가해 준 것”이라며 “개설자는 마땅히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의료법은 부속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만큼 향후 법령 정비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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