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넘는 의료법인, 감사 '강제 지정'
기획재정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추진···개정안 입법예고
2022.01.12 11: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앞으로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자산 1000억원이 넘는 의료법인은 많지 않지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공익법인에 대해 4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2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익법인이 동일한 감사인에게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으면 유착관계가 생겨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 비롯됐다. 
 
일반 기업에 대해선 6년 자유선임 후 3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부터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지난 4년 간 감리를 받고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은 지정 면제 대상이다.
 
감사인은 국세청에 사전등록한 회계법인이며 감사보고서를 허위 기재했다는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이 불가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인 9월 1일부터 절차를 개시해 11월 중 지정 통지를 해야한다.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감사보수 등에 이견이 있거나,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144개로, 올해 약 24개 공익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는다.
 
의료법인의 경우 전체 990개 법인 중 자산규모 1000억원인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물론 여기에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까지 합하면 두 자리 수까지 늘어난다.
 
한 병원계 인사는 “감사인 지정제 영향을 받는 의료법인이 많지는 않지만 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법인에 대한 규제와 관리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견기업 대표가 사망해 상속인이 승계를 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요건을 살펴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공제를 받은 후 7년 동안 상속인이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인의 지분이 유지돼야 한다. 
 
상속 후 7년 간 가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고,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 수도 7년 간 상속 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