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市, 청주병원 1억8000만원 추가 보상'
보상금 증액 관련 '일부 승소'···市,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집중
2022.03.27 12: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충북 청주시 신청사 건립부지에 강제 수용된 청주병원이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4일 의료법인 청주병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1억8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주병원은 2020년 4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17억9181만원 규모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청주병원은 178억 보상금 중에선 6억원을 제외한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다.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 뒤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병원 측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맞서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취지 소송을 낸 상태다. 이 사건은 오는 4월 20일 네 번째 조정에 돌입한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겼으나 이전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병원 측이 항소를 제기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실 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청주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청주병원 퇴거를 위해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과 옛 지북정수장 부지 수의매각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 옛 지북정수장 부지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변경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옛 지북정수장 부지는 병원 측이 대체 부지로 요구하는 곳이다.
 
한편,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청주병원은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지와 현 청주시청사 일대 2만8459㎡ 터에는 전체면적 4만6456㎡ 규모의 청주시 신청사가 2025년 10월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