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만건 입원적정성 심사…심평원 "개선안 모색"
"수사기관 요청 업무 과중 실정, 건보재정 줄이고 절차 단축 등 검토"
2022.05.18 05:05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 개선을 모색한다. 심사 수행 비용으로 소모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다.


심평원은 최근 입원적정성 심사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심평원이 수행 중이다.


그러나 심평원 설립 목적을 넘어선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의 세부적 절차·방식·비용부담 주체 등의 내용이 부재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연평균 1만8000건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목적 외 사업임에도 건보 재정에서 업무수행 소요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이뤄지는 보험사기 수사에 또다시 건보 재정이 사용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이 필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또 의학적 관점에서 심의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결과의 공정성 담보 확보를 위해 심사절차, 심사방식 개선고 함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요구된다.


이에 심평원은 업무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입원적정성 심사가 미치는 영향 및 가치측정 등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하는 현황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입원적정성 심사를 절차와 방식 측면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과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의뢰 비용의 부담 주체 및 규모와 방법, 근거를 마련하고 증인 출석 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소요경비 산출기준ㆍ지급방법 등 별도 지출 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건보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