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심사 확대해서 의료계 의견 적극 수용"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입원료 외에도 합의심사 개념 더 넓히겠다"
2022.05.18 06:08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선에 있어 의료계 의견 수용을 위한 합의심사 제도를 적극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 합의심사조정위원회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건수는 2000년 4억3093만건에서 2020년 13억7933만 건으로 220% 확대된 데 비해 비상근심사위원수는 2000년 630명에서 현재 1000명으로 58.7% 늘어났다.


이에 심평원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가 그 중 한 사례로, 이진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통한 '합의심사' 기조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위원장은 "입심조 심사는 의료계와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한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입원료 외에 다양한 문제사례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 데 큰 의의를 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원료 외 항목에도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원료 심사의 경우 축적된 공개심의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동일 심의과정의 반복을 없애고 심사사례 지침의 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입원료 외 항목에도 합의심사를 확대 적용해 경향 기반 분석심사 항목의 합의 기반 심사 체계 정립을 위해 별도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경향심사는 특이사항이 엿보이는 의료기관의 사례가 위원회에 상정되면 이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중재활동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없는 의료기관이 있어도 별도의 조정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지침을 만들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근심사위원 등 전문가 심사인력도 확충할 방침을 밝혔다.


이진수 위원장은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76명으로 법정 기준은 90명 대비 84.4%”라며 “지역 상근심사위원 확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심사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위원의 참여와 자문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과목 또한 지속적으로 세분화되고 있다”며 “일부 학회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비상근심사위원 추가 위촉을 요청하는 등 위원 확충의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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