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동산병원 건물 약국 개설, 2심도 "위법"
대구고법 "의료기관-약국 담합 가능성 크고 의약분업 취지 위배"
2022.05.18 12:32 댓글쓰기



대학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최근 대구시약사회와 환자 등이 대구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계명대 동산병원 학교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공입찰 방식으로 약국을 유치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 등은 해당 약국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러한 형태의 약국 개설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약사법상 약국은 병원에서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해당 약국들은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학교법인 측은 법인이 약국을 직접 운영하지 않으며, 또 병원과 상가 건물의 회계가 구분돼 있다는 점을 들며 합법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병원과 상가 건물의 근접성 ▲병원 신축 계획 시 상가 건물 부지를 매입해 병원 건물과 동시에 신축한 점 ▲병원 부지 일부가 이 빌딩 부지에 편입되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분리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12월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발급한 외래 처방전의 73.4%가 해당 건물 입점 약국 5곳에 편중됐다. 인근 약국의 조제 건수는 평균 4.2%에 불과했다.


2심 재판부는 "약국이 병원과 장소적으로 밀접하면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하게 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커지고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할 경우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매우 어려워진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앞서 대학병원계에서는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전이 이어진 바 있다. 두 사건에 모두 법원은 해당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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