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용스텐트 등 구입비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복지부, 관련 법 입법예고…"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대상"
2022.05.19 12:31 댓글쓰기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시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공급하는 의료기기는 구입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약처 위탁)’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 공급하고 있는데,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취약계층에는 고가여서 의료비 부담이 컸던 실정이었다.


실제 올해 기준 주요 희소·긴급의료기기는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다.


공급가는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 475만원, Surfacer 316만원, Begraft Peripheral 220만원 등 고가다.


이 외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 수행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그 내용이 명확화되도록 정비했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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