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의약품, 별도 심의위원회서 급여 관리 필요"
심평원 "급여 적용 기본으로 하고 선별 적정사용심사 시스템 등 검토"
2022.05.21 06:20 댓글쓰기

안전성 우려가 큰 약물 관리 강화 차원에서, 금기의약품의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약품 처방 내역을 점검해서 금기의약품 등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운영 중이다.


금기의약품은 병용금기 성분·특정연령대 성분·임부금기 1등급 등으로 분류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이 기준이 모호해 추가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금기의약품 사용 실태 분석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전향적 DUR 또는 후향적 DUR 시스템을 통해 적정 관리를 실시 중이다.


전향적인 방향은 위험성이 높은 약물 목록을 미리 설정하는 것이며, 후향적 관리는 지역에서 수집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에 맞는 적정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초점그룹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 결과, 현재 금기의약품 목록은 주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급여 기준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팀은 "현 DUR시스템에 입력되는 항목은 임상현장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례별 평가를 수행하기에도 대체의약품 여부, 임상적 필요성 등을 알기 위한 근거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기의약품에 대한 선별 적정사용심사 시스템'을 별도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금기의약품 사용에 대해서 급여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병용/임부/연령금기 약물 중 안전성 우려가 큰 약물에 대해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심층검토 대상은 ▲심각한 안전성 관련 보고 발생 ▲관련된 국외 조치 사례가 있는 경우 ▲국내외 허가사항이나 문헌, 임상전문가 검토 지정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예외적 사용 불가 등이다.


이후 식약처 및 심평원 등의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금기의약품 적정사용 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예방할 수 있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처방권자의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는 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현 DUR시스템 활용을 바탕으로 금기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제공 및 피드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금기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해 금기 사유 정확도 및 의약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시스템 사용 편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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