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우려 반영,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추진"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데이터·개인정보 등 논의 과제 산적"
2022.05.25 06:06 댓글쓰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보험업계 숙원으로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해당 방안은 의료기관 협조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의료계가 부담을 가질만한 내용이 많은 만큼 정부는 최근 의료계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대해 이 같은 진행 상황을 전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선 필요한 법안이지만 개인정보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추진에 있어 금융위원회와 의료계 의견을 들어가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하는 내용이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평원은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된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실손보험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편의보다 보험회사 이익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나 심평원 몫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면서 “사적 계약에 제3자 개입 및 심평원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향후 의무기록까지 제출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여지가 충분한데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를 의무화토록 한 정책에 더해 비급여 의료비 심사할 가능성도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는 또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보험당사자 동의만 얻으면 보험급 지급 이외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 내용에 대한 간섭을 넘어 의료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핑계로 실손보험 심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문제 제기에 대해 강 과장은 “일단 복지부에서도 의료계 우려들을 쟁점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여러 관계가 복잡해지는데다 구현이 쉽지 않고 단계마다 데이터 저장, 개인정보 문제 등 이슈들이 있어 논의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에 따라 정부는 다시 거버넌스 논의를 시작해봐야 할 때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는 공사보호협의체라는 틀을 통해 금융위, 유관단체 및 기관들과 해당 법안을 포함한 의제를 다뤄나갈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부작용은 최소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강 과장은 “청구 간소화는 디지털 정보플랫폼 TF에서 선도 과제로 보는 중요한 부분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뜻을 모아보자는 것”이라며 “어디를 고쳐야 할지, 뭘 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마이헬스데이터 같은 형태의 플랫폼이 생길 수도 있어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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