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10분내 병원 도착' 업무합의서→법원 "적법"
방사선사 행정소송 패(敗)…법원 "휴게시간 침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2022.05.25 12:50 댓글쓰기



인천 섬에 있는 병원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0분 이내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방사선사 업무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인천 某 병원 방사선사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업무합의서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2016년 이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A씨는 병원 측과 업무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씨가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할 것 ▲섬 밖으로 외출할 때는 도착시간을 응급실에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해당 병원에는 방사선사가 A씨 뿐으로, 업무시간 외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관련해 병원은 A시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4차례 걸친 휴가를 보장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업무합의서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병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A씨는 해당 업무합의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10분 내로 도착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한 경우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때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을 줘야 하는데, 합의서는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단순히 병원 도착시간을 정해둔 업무합의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만으로는 A씨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월 26∼40차례 정도 근무시간 외 응급검사를 했는데, 응급검사가 30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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